3 의 2-0-3 특별연고자 ・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등 납세의무 「 민법 」 제 1057 조의 2 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이하 “ 상속인등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등의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등이 납부 할 의무가 있다 .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지분상당액 계산 ⎡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유증 재산에 대한 법인세 ⎤ ⎦ × 상속인등의 주식등의비율
② 유증재산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 × 10%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