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0-1 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비교 구 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필요경비 산입요건 유형자산의 손상 ・ 멸실에 의한 보험차익 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종류의 유형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고보조금 으로 해당 목적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88 _ 소득세 집행기준 구 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필요경비 산입한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가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가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이후 해당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함 ∙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함 ( 이후 사업용 자산 취득가액 중 국고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함 ) ∙ 기타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담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취득및 개량의 기한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2 년이내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로부터 1 년이 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미사용액의 총수입 금액산입 다음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1.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기한 내 사업 폐업 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