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59 의 4-1 멸실 후 신축한 1 세대 1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