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9-161-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119-161-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따라 주주 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변동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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