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외시장에서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 ・ 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35/1,0000 의 세율을 적용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