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외시장에서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 ・ 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35/1,0000 의 세율을 적용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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