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2-1

112-1【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재산세 특례대상 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될 때만 과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