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 소득세법 」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중에 해당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증권 등은 제외하며 , 이하 “ 원천징수대상채권등 ” 이라 한다 ) 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원천 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 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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