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 ) × 상각률 * 상각률은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 에 대한 정액법에 의한 상각 률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53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 ) × 상각률 * 상각률은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 에 대한 정률법에 의한 상각 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 ) ×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