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기간 구분 ’95.5.3.~’99.5.6. ’99.5.7.~’99.12.31. 2000.1.1. 이후 법 조 문 ( 구 ) 소칙 §78 ( 구 ) 소칙 §78 소칙 §78 할 부 조 건 대금 3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인도 여부 불문 불문 인도 기간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이 1 년 이상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이 1 년 이상 등기접수일 등 빠른날의 다 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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