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6-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 여 대체자산을 건설 ・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구 분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 자산의 전체 취득가액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대체자산의 건설 ・ 제조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 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