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10-0-2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국가기관이 시험 제조한 주류를 공매 또는 불하 ( 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 등의 방법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법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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