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08…3

60-108…3 【 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부터 제4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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