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부터 제4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