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영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