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70…2

33-70…2 【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치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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