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치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