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①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따라 이 를 계산한다 .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 ③ 예금 ・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 ⑤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되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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