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25-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 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국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 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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