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4-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 ( 개별법 ) 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 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