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0…3

34-0…3 【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의 처리 】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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