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 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 ( 다른 사업자 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 ) 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 1 호와 제 2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 ) 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 1. 고객별 ・ 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 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7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세법 」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자기 생산 ・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 1 항제 2 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 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 년 4 월 1 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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