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 하고 원만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 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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