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3

17-0…3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