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