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3

6-0…3 【 외국대사관등이 작성하는 문서 】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공사관・영사관(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외국대표부 또는 외국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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