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4

80-4【재해】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1호에서「재해」라 함은 천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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