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48-0-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 45 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수정신고 기간 법정신고기한 후 1 개월 내 1 개월 초과 ∼ 3 개월내 3 개월 초과 ∼ 6 개월내 6 개월 초과 ∼ 1 년내 1 년 초과 ∼ 1 년 6 개월 내 1 년 6 개월 초과 ∼ 2 년 내 감면율 90% 75% 50% 30% 20% 10%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 5 장 과세 _ 73 기한 후 신고 기간 법정신고기한 후 1 개월 내 1 개월 초과 ∼ 3 개월 내 3 개월 초과 ∼ 6 개월 내 감면율 50% 30%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 ・ 통지가 지연됨 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 나 . 세법에 따른 제출 , 신고 , 가입 , 등록 , 개설 (‘ 제출등 ’) 의 기한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 제 1 호의 가산세 감면규정 (30%, 20%, 10% 감면율에 한한다 ) 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해당 기간에 부과 되는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기간에 부과 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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