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8…1

9-18…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