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7-0…2

127-0…2 【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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