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 호가 멸실된 경우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 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 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 요건 ( 임대호수 ) 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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