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0-1

대손충당금

34-0-1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 말 현재의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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