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2) 주식등 , 3) 파생상품 , 4) 신탁 수익권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각각 연 250 만원을 공제하며 , 같은 그룹의 자산을 연중 2 회 이상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한다 . 사례 ∙ 2009. 3 월 : 상장주식 양도 ( 양도소득금액 : 2,000 천원 ) ∙ 2009. 7 월 : 토지 ・ 건물 양도 ( 양도소득금액 : 50,000 천원 ) ∙ 2009.11 월 : 비상장주식 양도 ( 양도소득금액 : 10,000 천원 ) ☞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 9,500 천원 (3 월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부터 공제함 ) ☞ 주식 이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 47,500 천원 86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 12 장 세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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