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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