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167의10-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104-167 의 10-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 주택에 대해 이혼 시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해당 2 주택 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그 중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 13 장 다주택 중과 _ 9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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