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17-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아래의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129 조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 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 외국정부가 과세한 외국납부세액 ( 가산세는 제외 ) 의 범위 *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 1 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 함
②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