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1

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 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포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2. 제조담배의 품질불량이 화학적인 변질에 의한 것이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 받아야 한다. 3. 제조담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은 후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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