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89…3

52-89…3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

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