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2-0-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의의 출자지분 차입금 지급이자 및 할인료 내 국 법 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외지배주주 ※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 우 포함 ) 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 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 배 ( 금융업은 6 배 )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 국세기본법 제 2 조 제 20 호 가목 또는 나목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3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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