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1

유가증권의 의의 등

6-0-11 유가증권의 의의 등 ① “ 유가증권 ” 이란 어음 ・ 수표 등과 같이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 ・ 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유가증권의 복본 ” 이란 한 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 통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복본 각 통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완전한 유가증권이고 그 사이에 정부 , 주종의 관계는 없고 복본 중 어느 1 통만으로도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 어느 1 통으로 권리를 행사 하면 다른 복본도 효력을 상실한다 . 어음복본은 어음소지인이 1 통을 상실하거나 인수를 위하여 송부중이라도 다른 1 통으로 유통 또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 유가증권의 등본 ” 이란 유가증권원본을 등사한 것을 말한다 .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유가 증권의 효력은 없고 다만 ,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 어음등본은 어음 소지인이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였을 때 복본발행의 번잡을 피하여 등본에 의하여 배서양도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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