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5

저당권

35-0-5 저당권 ①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 3 자 ( 물상보증인 ) 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 ・ 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 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 민법 」 제 357 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 ②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 제 3 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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