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116의2-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21 의 2-116 의 2-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감면율 - 위 1. 2 의 사업 ・ 최초 5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 위 3, 4, 5, 6, 7, 8, 9, 10, 11 의 사업 ・ 최초 3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감면 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감면신청 기한 ・ 신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변경신청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 년 이내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 장 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1 호 )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 중 위원회심의를 거친 대규모 사 업 ( 법 §121 의 2 ① 2 호 ) 3.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2 호 )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3 호 ) 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4 호 )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5 호 )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6 호 ) 8.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7 호 ) 9.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8 호 ) 10. 새만금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121 의 2 ① 2 의 9 호 ) 11.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법 §121 의 2 ① 3 호 ) 감면대상 사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 감면 법 제 121 조의 2 ②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폐지 ) 구 법 제 121 조의 2 ③ (2014.1.1 이후 신청분부터 폐지 ) 10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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