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