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 다 .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 출장 ・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 1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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