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다음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구 분 총수입금액 불산입대상 소득세 등 환급액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이월소득금액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 한 금액을 말함 ) 사업용 자가사용 다음의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 포획 , 양식 ,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 포획물 , 축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광산물 ,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 ・ 가스 ・ 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 ・ 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소비세 등의 매출세액 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만 , 원재료 , 연료 , 그 밖의 물품을 매입 ・ 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함 국세환급가산금 등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 「 지방세기본법 」 제 62 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2 에 따라 농 ・ 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 15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감면세액 (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 환급금 7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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