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3-43의4-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3-43 의 4-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영 제 43 조의 4 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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