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37…4

25-37…4 【 입장권의 의의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이란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시 교부하도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