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3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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