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①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거나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 국세기본법 」 에 따 른 환급청구나 경정청구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