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 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본인소유의 주택 ( 거주자 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을 포함 ) 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 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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