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9

46-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