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7-0…2

7-0…2 【해당사유 있을 때의 범위】

법 제 7 조 본문 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의 의미는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 뿐만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시점까지 법 제 7 조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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