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 무상 ,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 로 소지 ( 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 ) 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 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 ) 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 다만 ,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 ( 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 생맥주 등 판매 ) 2. 주류를 냉각 ( 얼리는 것을 포함한다 ) 하거나 가열하여 판매 ( 예시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 ・ 막걸 리 , 데운 청주 등 판매 ) 3.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 ( 예시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 채소 , 과일 ,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 4.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예시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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